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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인권 보고

신한금융그룹 인권선언서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의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그룹의 미션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객 가치, 신한 가치 그리고 사회 가치의 창출을 통해 고객, 신한, 사회가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객, 사회와의 상생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구성원, 고객, 그룹과 거래하는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으며, 인권 존중의 철학을 담은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 및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아래와 같이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선언서
임직원에 대한 인권
  •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능력과 자질에 근거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고객에 대한 인권
  •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 고객의 진정한 요구와 기대를 존중하여 그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인권
  •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협력회사에 대한 인권
  • 상생의 동반자로서 그룹의 협력회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 그룹의 협력회사 선정시 그룹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가 아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 금융그룹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고용 기회,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의 환경,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및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 가명이나 차명계좌에 의한 거래, 불법적인 자금세탁 거래 등을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은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상품 판매, 금융서비스 제공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제거되도록 하고, 인권 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권친화적 경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존중의 약속

신한금융그룹은 모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 및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 지침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등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합니다. 특히 금융상품 판매, 금융 서비스 제공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제거되도록 하고, 인권 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권친화적 경영에 앞장섭니다. 인권 존중의 약속은 그룹 내의 계열사, 자회사를 포함한 합자회사 및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의 약속
노동권 보호
  •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방지한다.
  • 근로시간 준수: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규 및 초과 근로시간을 규정하여 초과근무 시 위의 법규에 의거하여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적절한 임금 지불: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저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 차별 금지: 채용, 고용의 유지, 평가와 승진 및 임금 지불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으로 기안하여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투자 ESG 스크리닝
  •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의 소지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투자, 여신 및 수신 등의 영업 및 투자 활동을 제한한다.
  • 중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토착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산업, 기업 및 개인에 대해 투자, 여신 및 수신 등의 영업 및 투자 활동을 제한한다.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금융서비스 접근권
  • 평등한 서비스 제공: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정보 보호: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며, 영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
  • 금융소외계층 보호: 고령자, 장애인 및 취약 계층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접근에 있어 제한적인 이용자를 위하여 추가 정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 원칙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존중은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달성하고 임직원과 고객,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번영하고 성장하는 데 바탕이 됩니다. 신한금융그룹이 밝히는 인권 원칙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이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신한금융그룹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지역사회의 성장을 후원하는 영향력 큰 기업이자 금융 서비스 제공자, 협력회사의 파트너로서 신한금융그룹은 모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고용 및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 지침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표방하는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을 지지합니다.

인권선언서
이해관계자 주요 이해관계자별 인권 원칙
임직원
  •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능력과 자질에 근거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고객
  •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 고객의 진정한 요구와 기대를 존중하여 그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주주 투자자
  •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협력회사
  • 상생의 동반자로서 그룹의 협력회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 그룹의 협력회사 선정시 그룹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가 아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지역사회
  • 금융그룹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고용 기회,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의 환경,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및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정부 유관협회
  •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규정을 준수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준법경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조세 및 납세의 의무를 다한다.
  • 가명이나 차명계좌에 의한 거래, 불법적인 자금세탁 거래 등을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국내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치 자금 일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1

인권 이슈 및
이해관계자 정의

2

주요 인권 이슈
식별

3

완화 및
구제 조치 계획
수립

4

고충처리
진행

5

모니터링

6

대외공개

경영활동 및 공급망 내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

인권 리스크 발생영역 및 잠재적 인권 이슈 확인

인권영향평가 시행

중대 이슈 식별

완화 및 구제 조치 계획 수립

개선 목표 수립

고충처리 채널 운영

완화 및 구제를 위한 행동계획 이행

잠재이슈 검토

결과보고 및 평가절차 검토

최신 인권 이슈 및 리스크 식별

금융 프로세스 검토¹를 통한 주요 인권 관련 이해관계자 식별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인권영향 우선순위 검토 및 취약계층 확인

인권영향평가 결과 검토 및 공유

핵심 인권 이슈에 대한 완화 계획 수립

이해관계자별 고충처리 제도 운영 및 인터뷰 실시

고객응대 직원 보호 조치

인권 이슈 모니터링

인권보호 교육 실시

ESG 전략위원회 보고

ESG 보고서 및 인권보고서를 통한 성과 공시

¹ 수신, 여신, 보험 및 투자


회사소개

CEO

신한WAY 2.0

연혁

지주회사 조직도

그룹회사 소개

CI

회사위치

기업지배구조

주주현황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규정

이사회공시

기타

IR투자자정보

공시정보

재무정보

주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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