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킴이' 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내부자제보제도(Whistle Blowing)의 명칭으로 지주회사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스스로 제보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보 내용이 회사의 경영개선, 손실방지 및 사고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 또는 근무성적 평가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한지주 임직원이 아니면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서비스 불만 등 민원사항은 해당회사 소비자보호채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지킴이’안내

1. 제도 관장
   준법감시인

2. 제보대상 행위    

3. 제보자    

4. 제보자 신분 및 비밀보장    

5. 제보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