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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련 임직원 윤리강령

친애하는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여러분,

우리 신한금융그룹은 최상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현재 최고의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선진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선도 종합금융그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장은 변화와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였으며, 이는 금융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과
금융인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윤리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감으로 고객과 시장의 신뢰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정직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에 기초를 둔 행위준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실천함으로써 시장과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와 명성을 보다 더 확고히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신한금융그룹 재무관련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 유지,
회사와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회사 및 고객 정보의 보호 등 금융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가치기준과 행동양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 윤리강령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법률적 책임은 물론, 선도금융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국내외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얻은 명성과 평판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정직성과 윤리의식으로 쌓아온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임을 확신하며, 이는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신념임을 선언합니다.

(주)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

윤리강령 본문

본 윤리강령은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작성 또는 공시하는
재무관련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공정성 및 회계처리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윤리강령은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신한금융그룹”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을 포함한
경영진, 본부 부서장 및 재무, 회계, 자금, 리스크 관리, 세무, 투자 업무 관련 담당자(이하 “재무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재무관련 임직원은 소속 회사의 임직원 윤리강령 및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고 수준의 정직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재무관련 임직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이 요구된다.

  1. 1.

    우리는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또는 명백하게 상충하거나 상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2. 2.

    우리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회사 및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관련법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3. 3.

    우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또는 소속 회사가 국내외 증권거래위원회, 기타 감독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표하는 자료 등을 완전, 공정, 정확, 투명하게 작성•유지하고 적시에 제공한다.

  4. 4.

    우리는 국내외 관련법령, 대외 감독기관의 감독규정, 소속 회사가 속한 자율규제기관의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5. 5.

    우리는 본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한금융지주회사 준법담당임원 또는 관련부서에 보고하거나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소속 회사내의 보고절차에 관하여는 소속 회사의 윤리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본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는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신한금융그룹의 재산과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다.

재무관련 임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본 윤리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거나 관련법규의 저촉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또는 소속회사의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법규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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